2026 토지거래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완벽 정리
2026 토지거래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완벽 정리 SECTION 01 토지거래허가제란?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,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반드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 2026년 현재 서울 강남3구·용산구 전체 아파트, 잠실·삼성·청담·대치 국제교류복합지구, 압구정·여의도·목동·성수 재건축 단지 등에 적용 중이며,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중입니다. ⚠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입니다!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,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% 벌금이 부과됩니다. (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) 신청 방법 인터넷 · 방문 · 우편 처리 기간 15일 이내 수수료 무료 접수 기관 토지 소재 시·군·구청 🗺 토지이음 — 허가구역 조회 📋 정부24 — 신청서 다운로드 SECTION 02 신청 절차 6단계 1 허가구역 여부 사전 확인 토지이음(eum.go.kr) 지번 검색 또는 관할 구청 문의 2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정부24 또는 구청에서 법정 별지서식 9호 다운로드 3 매도·매수인 공동 신청서 제출 인터넷(정부24) · 방문 · 우편 중 선택 4 허가 검토 (15일 이내) 서면 심사 + 실지 확인 + 이용 목적 적정성 검토 5 허가증 교부 이 시점부터 계약의 법적 효력 발생 6 계약 체결 → 사후 이용실태 조사 미이행 시 취득가액의 10%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💡 15일 초과 시 자동 허가 15일 이내에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지가 없으면, 기간 만료 다음 날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 ...